작년인 2022년 5월 29일 강원도에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부여하는 법인 강원특별자치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법은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된다는 부칙에 따라 1년 뒤 오늘인 2023년 6월 11일 시행됩니다.
그동안 여러 제재들로 인해서 개발에 발목이 잡혔던 강원도가 이제는 자치분권으로 인하여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강원특별자치도법으로 달라지게 되는 주요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목차
강원특별자치도법의 핵심
특별자치도란 관련 특별법에 근거해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행정구역입니다.
이번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자치조직권 및 재정확대 등의 각종 특례를 부여받는 것이 핵심 부분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른바 4대 분야입니다.
4대 분야란 환경, 국방, 산림, 농지 부분인데요, 그동안 규제로 개발이 막혀있던 이 부분들의 규제를 풀 수 있는 권한을 이번 강원특별자치도법으로 강원도가 가져온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것으로 기존에는 환경부에서 관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특별자치법으로 인해 환경 분야의 일부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한정적으로 이양됩니다.
이양되는 부분으로는 시군이 시행하는 사업과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부분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환경영향평가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 자연경관 영향협의
- 기후변화영향평가
- 건강영향평가
위 항목들에 대한 협의권한을 이제부터는 도지사가 관리합니다.
하지만 자치권과 환경권 균형을 위해 환경영향 평가권한 이양에 대한 성과 평가를 통해 3년 후 존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군부대 관련
도지사나 시장·군수가 민간인 통제선이나 보호구역 지정 변경 또는 해제를 건의할 수 있고, 도지사가 요청하면 국방부는 사용하지 않는 군부대 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군부대는 강원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접경지역 농업인이 군부대 급식에 쓰이는 식재료를 납품하게 해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한 것입니다.
산림 규제 해결
도지사는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지구 내에서는 숙박시설, 산악철도, 케이블카 설치등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국유림을 제외한 모든 산림에 대해 산지전용허가와 일시 사용허가도 이양됐습니다.
농업 규제 해결
특별자치도지사가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새롭게 지정하고 지구 내 농업진흥지구를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습니다.
단, 면적은 4000만㎡ 이내로 총량을 설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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