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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시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 사용 후 신청하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이란?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으로 통상임금의 80%입니다. 하지만 지원 상한액이 150만 원이고 이 상한액의 75% 만 지급하고 25%는 사후지급금이라고 하여 회사복직 후 6개월 후에 신청하여 일괄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거나 자발적 퇴사를 할 경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으며, 1년 이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하기
홈페이지에서도 신청가능하지만 모바일로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상한액은 150만 원 하안액은 70만 원입니다. 지급은 육아휴직 급여의 25% X 육아휴직 기간입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은 서류준비 후 신청하면 어렵지는 않으며 복직일(퇴사일) 작성 후 준비된 서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 처리는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폐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3+3 혹은 6+6 육아휴직을 사용하신 분들은 지급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폐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빨리 폐지되었으면 하는 것이 많은 분들의 바람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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