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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택시에 두고 내린 분실물 쉽게 찾기

by highendtop 2023.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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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는 대중교통으로서 많이 타는 이동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만일 택시에 물건을 두고 내렸다면 당황스럽죠, 더구나 만일에 두고 내린 물건이 고가라면 더욱 난감합니다. 택시에 두고 내린 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택시에 설치된 단말기가 티머니일 때

    여기서 말하는 티머니는 교통카드인 티머니카드만을 말하는 게 아닌 택시기사의 카드 단말기가 티머니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카드 영수증에 보시면 티머니라고 쓰여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티머니 분실물 찾기 홈페이지 ☜ CLICK

     

    택시에 두고 내린 물건 티머니일 때 웹에서 찾기

     

    티머니분실물
    출처 - 티머니 -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적어주시고 이용일시와 전체동의 체크해 주시고 선택하세요에 카드번호를 적어주신 후 검색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만일 카드번호를 모르실 경우에는 카드사 어플 들어가시면 승인번호를 알 수 있습니다. 승인번호를 적어주셔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용하신 택시가 개인택시일 경우에는 기사님 전화번호와 차량 넘버가 나오지만 법인택시일 경우에는 회사번호가 나오니 참고하세요.

    택시에 두고 내린 물건 티머니일 때 ARS로 찾기

    티머니 ars
    출처 - 티머니 -

     

    티머니 대표번호인 1644-1188으로 전화하신 후 2번을 눌러주세요.

     

    티머니ars
    출처 - 티머니 -

     

    카드번호를 입력하신 후#, 이용하신 날자 6자리 000000 입력해 주세요, 문자로 받으시려면 3번을 입력하신 후 현재 통화하고 있는 휴대폰으로 받으시려면 1번, 다른 휴대폰으로 받으시려면 2번을 누르신 후 받으시려는 휴대폰 번호를 입력 후 #버튼을 눌러주세요.

    택시 결제를 로카 모빌리티로 결제되었을 때

     

    로카모빌리티
    출처 - 로카모빌리티 -

     

    위의 사진처럼 1644-6001로 전화하신 후 4번을 누르시고 카드번호 입력 후 사용일자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로카는 웹으로는 조회가 되지 않고 ARS만 가능하니 위의 방법으로 해서 기사님 연락처와 차량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택시를 이용하였을 때

    카카오택시를 이용하셨을 경우에는 간편합니다.

     

    카카오택시1
    출처 - 카카오 택시 -

     

    카카오택시 어플로 들어가셔서 하단에 내 정보를 눌러주세요.

     

    카카오 택시2
    출처 - 카카오 택시 -

     

    이용기록에 들어가시면 본인이 이용하신 택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3일까지만 보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고객센터에 문의하셔야 하는데요, 방금 이용기록을 확인하셨던 곳에서 더 아래로 내리면 서비스 문의가 보일 겁니다. 다음 순서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서비스 문의 > 시작 > 택시/블랙/펫 > 이용기록 선택하기 > 분실물 발생 접수 > 휴대폰 또는 그 외 소지품 중에 하나를 선택하신 후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택시결제를 현금으로 하였을 때

    현금
    출처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는 정말 난감하죠, 정말 방법이 없는데요 이 경우에는 희망에 기대어 보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위의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영수증 없고 , 카드결제도 아닌 경우 (탑승 택시정보를 전혀 모르는 경우)

    서울시 대중교통 통합 분실물센터 와 경찰청 유실물 종합안내등 이용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제가 아래 링크 걸어놓았습니다. 이동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대중교통 통합분실물센터 

    경찰청 유실물종합안내 

     

    지역별 택시 유실물(분실물) 관련 문의처

    택시 유실물 관련 문의처
    출처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위 사진을 참고하셔서 본인이 이용한 택시 지역에 문의하여 주세요.

    택시에서 두고 내린 분실물 사례금은?

    택시에서 두고 내려서 택시 기사님이 가져다주시면 드리게 되는 사례금은 성의가 아닙니다. 법으로 정해진 의무입니다.

     

    택시 사례금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

     

    유실물법 제4조를 보면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 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있는 만큼 사례금은 꼭 주셔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금액에 대해서는 당시의 상황이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당사자간에 잘 합의해서 원만하게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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