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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더블로 적립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에

by highendtop 2023.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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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청년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가 다음 달 5월 1일부터 모집에 들어갑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청년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도 같은 금액을 지원해 3년 만기 시 원금 720만 원과 이자가 지급되는 금융상품입니다. 파격적인 만큼 그 기준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선정기준

지원대상
출처 - 복지로 -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한다고 하는 만큼 선정기준에 부합하기가 쉽지않습니다. 일단, 나이가 만으로 19세~34세까지이며, 근로소득이 월 50만 원에서 220만 원은 벌어야 하고,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재산도 대도시 3.5억,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인 가구가 청년내일저축계좌 선정기준입니다.

중위소득
출처 - e-나라지표 -

2023년 중위소득의 기준은 위 사진과 같습니다.

  • 1인가구 : 2,077,892
  • 2인가구 : 3,456,155
  • 3인가구 : 4,434,816
  • 4인가구 : 5,400,964
  • 5인가구 : 6,330,684
  • 6인가구 : 7,227,981

가구원 전체의 소득이고, 세전 금액입니다. 이 소득금액 안에 들어오면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비스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서비스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내용
출처 - 복지로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중위소득 50 %초과 ~ 100 % 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이 구간인 분들이 가장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내용만큼은 정말 파격적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혜택을 받을 때는 다른 상품이랑 중복지원 불가, 이러는데 이 정책은 사진 하단처럼 추가지원금도 가능하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신청방법
출처 - 복지로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은 신청인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나누어서 신청을 받게 됩니다. 

5월 1일부터 5월 26까지는 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출생일 기준으로 5부제로 나누어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하여 5월 15일 부커 5월 26일 까지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니 자격조건이 되는 분들은 늦어도 이때까지는 꼭 신청을 하여 혜택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 CLICK

 

마치면서 추가적으로 본인에게 맞는 혜택사항이 생길 시 자동으로 알람 해주는 복지로 서비스가 있습니다. 전에 이 서비스에 대하여 글을 썼었는데요, 이 서비스에 대하여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시길 바랍니다.

 

복지멤버십서비스 하나로자동 알림 알아보기 ☜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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