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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청년들의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위하여 시행되는 청년내일 저축계좌의 가입이 이제 시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5부제로 시행되고 있으니 아직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청년내일 저축계좌의 대한 글은 전에 포스팅해 놨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 상품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과 은행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 시 수령 가능한 상품입니다.
- 청년도약계좌의 출시 시기는 2023년 6월 중으로 예상됩니다.
- 청년내일 저축계좌, 청년내일 채움공제, 복지 목적·고용지원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과 동시가입이 허용됩니다.
- 단, 청년 도약계좌와 사업 목적이 유사한 청년 희망적금은 청년 도약계좌에 순차 가입
-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시기는 2023년 6월 출시하면서 가입을 받기 시작하여 2023년 12월까지 매달 받을 예정입니다.
청년도약 계좌의 신청자격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한 만 19~34세 청년
-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 개인소득 6,000~7,500만 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도 가입은 가능하나 정부 기여금 지급 없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부여
청년도약계좌의 정부기여금
가장 중요한 게 얼마나 지원받는지 지원금액입니다. 아래 사진을 참고해서 봐주세요.
대략적으로 봤을 때 월 2만 원 정도의 정부기여금과, 은행 이자, 원금이 총 수령할 금액이고 비과세인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보통 은행 적금은 만기 때 15.4%의 이자 소득세를 제하고 지급을 하니, 비과세 혜택만 있더라도 일반 적금보다는 좋은 상품인 것 같습니다.
청년 도약계좌의 중도해지 시
보통 적금이란 걸 처음부터 중간에 해지할 생각으로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중도 해지할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해 중도해지 시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 가입자의 사망 및 해외 이주
- 가입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천재지변
-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 생애최초 주택구입
다만, 일반적인 중도 해지의 경우 본인이 납입한 부분만 지급되고,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유지심사
- 가구원 변동 등(이혼, 독립, 사망 등) 가입자의 개인소득과 무관한 사유로 기여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가구소득은 유지심사에서 제외하고 개인소득만을 심사합니다
- 유지심사 결과 개인소득 6,000만 원(총 급여 기준) 초과 시 다음 유지심사 시까지 정부기여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 비과세 혜택은 가입 시 개인· 가구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만기 시까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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