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 소득공제신고, 참 번거롭고 처음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 어렵게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로 5분 만에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공동·금융 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 후, 좌측 자주 찾는 메뉴에 보시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조회(근로자)를 클릭합니다.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화면이 나오면 직전 연도 본인에게 발생한 과세소득 기간에 대해서만 월 체크 후 돋보기를 눌러 금액을 전부 확인합니다. 모든 항목의 돋보기를 눌러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 서비스는 의료기관, 금융기관 등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납세자에게 그대로 보여줌으로 소득·세액공제 대상, 공제한도액등의 공제조건 충족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공제요건 위반, 부양가족 중복공제(근로자 2인이상이 동일인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공제받는 경우)등 부당하게 소득·세액공제를 받으면 사후에 세금 (가산세포함)을 추가로 납부하게 됨으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하셨으면 우측 상단에 공제신고서 작성을 클릭합니다.
공제신고서 작성을 클릭하시면 공제신고서 작성 팝업이 뜨며, 근무처, 총 급여 확인 후 공제신고서 작성을 클릭합니다.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step.01 기본사항 입력으로 이동 후,
step.01 기본사항 입력부터 각 단계별로 저장 후 간편 제출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옆 수정/추가 입력을 누르면 회사에서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한 현 근무지/전 근무지에 대한 팝업창이 확인됩니다. 근무지 변경이력이 있는 분은 회사에 서류를 제출한 상태일 텐데요 각각 확인 후 합산된 총 급여 금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제출한 근로자 기초 자료를 본인이 임의로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제신고서 작성에 나와있는 것처럼 세대주, 대한민국 국적, 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는 공제신고서 작성 후, [공제신고서 수정하기]로 이동하여 step.01 기본사항 입력에서 관련내용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하실 점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조회클릭 후 공제신고서 작성 시 "부양가족 입력" 및 본인이 선택한 간소화 자료의 소득, 세액 공제자료 금액만 "공제신고서 내용확인"화면에서 보일 수 있습니다.
기본사항 수정 및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되지 않아 본인이 직접 수집한 자료를 수정 버튼을 통해 직접 입력해야 하는 경우 간편 제출하기 왼쪽 공제 신고서 수정하기를 통해 step.01 기본사항 입력부터 각 단계별로 진행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제신고서가 "제출"일 경우 아래 회수 버튼이 보이며, 공제신고서가 "미제출"일 경우 아래 회수버튼이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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