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다자녀혜택#다자녀기준#2자녀#다자녀할인1 다자녀 기준 3인에서 2인으로 하향 조정,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목차 다자녀 기준 다자녀 가구 기준이 3인에서 2인으로 하향되었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는 최근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어 세 자녀 이상 가구는 전체 유자녀 가구 중 7.4% 정도로 극히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양육부담에 사회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다자녀가구 기준을 3인에서 2인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받을 수 없던 혜택이 생긴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여전히 3 자녀인가구만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있습니다. 전기료, 도시가스 취, 등록세 등등 굵직한 것들은 여전히 3자녀인 가구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2자녀 가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아직까지 다자녀의 나이나, 다자녀 인원의 기준이 지자체 마다 다르니 각 주소지마다 확인을 한 .. 2023. 4.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