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근로장려금 신청일이 다가왔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해도 소득이 적은 국민들을 돕기 위한 국가의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정기와 반기 중 원하는 것으로 선택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기는 5월에 신청할 수 있으니 정기로 신청하실 분은 좀 기다리셨다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반기는 3월에 신청해야 하니 차근차근 지금부터 바뀐 것부터 알아서 잘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매년 근로장려금은 기준도 완화하고 금액도 조금씩 인상하는 등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바뀌고 있습니다. 올해도 작년하고 비교하여 바뀐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근로장려금에 대해 이해하기 편하려면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가구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경우를 말하며,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작년과는 달라진 부분이 첫 번째로 지급액 인상입니다. 기존에는 단독가구 150만 원 에서 165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 260만 원에서 285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약 10%가량 인상돼서 지급될 예정입니다. 아주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지급액이 늘었다고 해도 받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다행히도 두 번째는 소득액기준도 상향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단독가구 2000 만원이었는데 2200 만원으로, 홑벌이가구는 3000 만원에서, 3200 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600 만원에서 3800 만원으로 모두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본인의 소득이 이 금액보다 적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도 변경되었습니다. 재산이란 주택과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등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2억 원 미만까지 재산기준을 인정했지만, 올해부터는 2억 4천만 원까지 인정되도록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기존에 1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는 50%만 지급하던 내용도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 50%만 지급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니 정리하면 1억 7천만 원 미만이면 100%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캡처화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작년까지는 의사나 전문직 종사자 분들은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었었습니다. 올해는 더욱 확대돼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 만원 이상인 분들까지 포함된다 합니다. 지금까지는 월 소득이 아니 연소득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나 고 연봉 업체에 하반기에 취업을 해서 소득기준에 해당이 되어 지급이 되는 얌체족 아닌 얌체족을 정분에서 걸러내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캡처화면은 아직 인상분이 적용이 안되었습니다. 소득별 지급액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구별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보시면 단독가구는 연소득이 400만 원 이상부터 900만 원 미만일 때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홑벌이 가구는 700만 원 이상부터 1천400만 원 이상일 때, 맞벌이 가구는 800만 원 이상부터 1천700만 원 미만일 때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소득대는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소득 대입니다. 이 소득을 초과하거나 미만인 경우에는 계산하는 방식이 조금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니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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