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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우회전시 잘못하면 과태료 내야하는 변경사항

by highendtop 2023.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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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바뀌는 과태료가 있어 알려드리려 합니다.  올해 초부터 새로 시행하거나 단속하는 과태료인데요, 과태료라는 것이 일상생활에 깊이 연관이 있는 것이니까 자세히 봐주셨으면 합니다. 얼마 전까지 우회전시 사람이 있으면 서야 한다 사람이 없어도 서야 한다 사람이 건너려는 것 같이 보이기만 해도 서야 한다, 그냥 예전같이 우회전하면 된다. 등등 참 운전자로서 혼돈만 주는 우회전 제도를 시행했었는데요, 이 제도가 사람들이 무슨 보행자 하고 눈치게임을 해야 하냐 등등 말이 많아진 자 일단 우회전 일시정지 규정으로 수정하여 생긴 것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일단 우리가 보통 그전에 우회전할 때 사람이 없거나 다른 교통에 방해를 주지 않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불이든 초록불이든 관계없이 일시정지 했다가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도로 교통법 개정안을 보면 개정 전에는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게 모호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일시정지라는 정확한 표현을 쓰면서 개정을 하였는데요, 개정 후의 도로교통법을 보면 차마는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 제2호에도 불구하고 차마는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의 등화인 경우 우회전할 수 없다.라고 바뀌었습니다. 만약 어겨서 적발 시 6만 원의 범칙금과 15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다만 이 제도는 1월 22일에 시행해서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다 합니다. 지금부터 적응하셔서 습관을 들여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우회전 신호등

 

다음으로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무조건 신호등을 따라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가 들어오면 우회전을 하여도 되지만, 빨간불이 들어올 시 정지하셔야 합니다. 만약 어길 시 과태료 및 벌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두고 많은 분들 의견이 대립되는 데요, 보행자 하고 눈치 보느니 차라리 신호가 있는 게 낫다 대 일일이 신호를 다 지키면 그 교통체증은 어떡할 것이냐는 의견이 팽배합니다. 이 제도도 위에 일시정지와 마찬가지로 1월 22일에 시행해서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다 합니다. 다만 그것은 과태료의 이야기이고 만약에 사고가 발생 시에는 지금도 신호위반으로 12대 중과실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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