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더군다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치여서 사망케 한 사고인데요,
더욱더 어처구니없는 건 아이가 무단횡단이나 횡단 중인 것도 아니고 인도로 걷고 있는데 인도를 침범해서 사망케 했다고 합니다.
목차
서론
기사 본문을 보면 지난 8일 오후 2시 21분쯤 대전시 서구 둔산동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넘은 뒤 반대편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9~12세 어린이 4명을 덮쳤다.
피해자 중 9살 B양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9일 새벽 끝내 숨졌다.
나머지 3명은 중·경상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를 넘긴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말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작년 12월 강남구 청담동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당시 귀가하는 초등학생을 음주운전 차량이 치여 사망케 한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자꾸만 반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명 윤창호법이 실행돼도 몇몇 국민들의 인식은 크게 바뀌지가 않나 봅니다.
음주운전 현행 처벌 기준
우선은 처벌 기준을 더욱더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 현행 처벌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0.03 ~ 0.08%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0.08 ~ 0.2% - 1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2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음주측정 거부 -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2회 이상 위반 - 2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기준은 이렇지만 사실 인사사고가 아니라면 거의 벌금형 처벌에 그친다는 것도 함정입니다. 이전과 비교하면 약간 강화가 되긴 하였지만, 더 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국민들의 의식이 음주운전은 패가망신하는 길이다. 다른 사람의 인생과 그 가족을 망가뜨리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뿌리 깊게 박여야 합니다.
선진국의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알아보고 우리나라와 비교해보며 어떻게 다른지 알아봅니다.
선진국의 음주운전 처벌
독일의 음주운전 처벌
혈중 알코올 농도 0.05 ~ 0.109 까지는 첫 번째 적발 시 500유로 + 벌점 2점 +1달 운전정지, 두 번째 적발 시 1000유로 + 벌점 2점 + 2달 운전정지, 세 번째 적발 시 1500유로 + 벌점 2점 + 면허 정지 3 달이며 세 번 이상 적발되거나 혈중 알코올 농도 0.11부터는 최소 면허 정지 6개월부터 5년까지 이며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0.16부터는 행정 교육과 면허취소, 재취득을 위해서는 면허 정지 기간 이후에 금주 확인을 해야 합니다.
1년간 불규칙적으로 밤늦은 시간에 연락이 오면 다음 날 오전에 채혈을 하러 담당 기관에 출두해야 합니다.
다만, 독일의 교통법은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라 연령 및 운전 기간에 따라 처벌 강도가 달라지며, 사고나 과실 여부, 위험한 상황을 만들었는지에 따라서도 처벌이 달라집니다.
싱가포르의 음주운전 처벌
음주운전에 세 번 걸리면 태형입니다.
일본의 음주운전 처벌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와 상관없이 운전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벌점 35점이 부과되며, 이는 사망 사고 시 부여되는 벌점(20점)보다 15점이나 높습니다.
즉, 음주운전을 사망 사고보다 훨씬 악질인 범죄로 본다는 것, 거기다 사고 유발 시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붙는 2점도 추가되니 실질적으로 벌점만 37점이나 받는 셈이며, 이 정도 수치면 면허 취소에 5년 동안 면허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전과에 따라서는 최대 10년까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그 외, 음주운전 뺑소니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최저 징역 1년, 최고 징역 20년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단속 기준을 0.03%로 낮추고, 동승자 처벌 등을 하고 있으며, 자전거의 경우 일본에서는 자동차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승자뿐만 아니라 해당 운전자에게 술을 판매한 사람, 같이 식사를 한 사람, 차량 소유쥬 모두 처벌을 받습니다.
대만의 음주운전 처벌
대만은 최고 9만 달러( 대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운전면허 정지 1년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또 사망이나 중상 등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영원히 재취득을 할 수 없습니다.
5년 내 두 차례 이상의 음주운전 혹은 음주 측정 거부 시에는 9만 달러(대만 달러)의 벌금을 즉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무조건 1~2년간 면허가 정지되면, 자동차의 경우 벌금이 12만 타이완 달러입니다.
재범은 무조건 최고 벌금액을 내야 합니다. 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차량에 시동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적발될 때마다 최고 12000 타이완 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대만에서 교통사범에 대한 사면은 장개석 시절부터 단 한 차례도 한 적이 없습니다.
미국의 음주운전 처벌
미국은 음주운전 기준에 대해서는 관대한 편입니다.
와인 한두 잔 식사와 곁들여 마시는 게 문화인만큼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을 음주운전의 기준으로 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에 적발이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주마다 다르지만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 피해를 초래한 경우 2급 살인에 포함시키고 대통령의 특별 사면도 먹히지 않습니다.
주마다 다르지만 미시간주는 0.1%를 넘으면 살인미수죄로 처벌합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석금으로 2500달러를 내고 교통학교를 3개월 동안 다녀야 해서 650달러가 들며 보험료 할증으로 1만 2011 달러를 내야 합니다. 음주운전 한 번에 약 2만 달러가 지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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