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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집에서 사업자 등록하기

by highendtop 2023.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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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는 사업자라고 하면 뭔가 거창하게 느껴지고 나와는 거리감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뭔가 부업을 하려고 해도 사업자가 필요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하면 사업자등록은 제일 먼저 거쳐야 할 시작단계입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 하실 때 꼭 세무서에 방문하여야 한다고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세무서 방문 없이 사업자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검색창에 홈택스 검색하셔서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그런 다음 메인화면에서 편한 방법으로 로그인하신 후 신청/제출 항목의 사업자 등록 신청(개인)을 클릭합니다

 

 

그럼 아래와 같이 화면이 나옵니다 

 

 

국세 정보문자 수신동의 해주시고 국세 정보 이메일 수신동의도 체크해 주십니다. 본인 인적사항 적으시고 주소지 같은 경우는 사업체를 가지고 시작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부업으로 하거나 사입을 하지 않고 위탁으로 온라인 판매를 하시는 경우 등등 별도의 사업장이 없으실 경우에는 자택 주소를 적으셔도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를, 별도의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부를 선택해 주세요. 참고로 자가는 상관이 없으시지만 전세나 월세인 경우에는 집주인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업종 입력/수정을 클릭해 주십니다.

 

 

 

검색을 클릭합니다.

 

 

 

업종 코드에 저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스토어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업종코드를 스마트스토어에 맞춰 쓰겠습니다. 본인이 하시고자 하는 코드를 넣어주세요. 업종코드 쓰시고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아래 항목이 나옵니다. 

 

 

 

선택을 클릭합니다.

 

 

주 업종 체크해 주시고 간이과세자로 하실 거면 도매 및을 삭제해 주세요. 그리고 등록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럼 아래와 같이 항목이 생성이 됩니다.

 

 

업종을 추가하시려면 같은 방식으로 부업종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전자상거래를 할 것이기 때문에 525101을 부업종에 추가했습니다. 다 하셨으면 하단에 업종등록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개업일자 등등 적어주시고 하단에 저장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서류를 업로드해 주십니다. 폰으로 찍은 사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다음을 눌러주시고 제출하시면 마무리가 되는데요, 하루 이틀뒤에 세무서에서 전화 와서 간단한 거 물어보고 서류 누락된 거라든지 무엇이 잘못 기재돼었는지  알려주고 잘못된 게 없다면 바로 승인이 납니다. 그리고 사업자 승인이 난 후에 사업자등록증도 세무서 방문할 필요 없이 홈택스에서 출력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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