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카드 사용 시 일정 한도까지 포인트를 적립하는 카드상품 일부가 포인트가 미적립 된 사실을 확인함으로 카드사 미적립 포인트 11.9억 원 3월 말 고객에게 자동지급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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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적립카드 이용고객이 결제금액 5%가 포인트로 적립되는 카드로(월 최대 1만 포인트) 1월 10일 20만 원을 결제해 1만 포인트를 적립했다. 같은 달 1월 20일에 10일 결제분을 취소하고 적립한도가 복원되며, 15일 이용건 10만 원에 대한 5000포인트가 다시 적립될 거라 생각했지만 실제 적립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이는 20만 원을 취소하고 적립한도가 복원되더라도 나중에 결제한 10만 원에 대한 포인트는 적립되지 않고 먼저 결제한 20만 원 이용금액의 적립된 포인트만 취소되고 신규이용건이 발생했을 때 적립되기 때문이다. "
26일 금융감독원과 여심금융협회는 카드 사용 시 일정한도까지 포인트를 적립하는 카드상품일부가 포인트를 미적립 하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소비자권익 제고를 위해 카드포인트를 적립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카드 포인트가 자동적립 되지 않은 카드이용고객 35만 3000명에게 총 11억 9000만 원의 포인트가 환급된다. 카드사는 이달 말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카드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은 카드이용자에게 미적립 포인트를 환급한다. 대상고객은 사전에 SMS 등을 통해 환급내역을 안내할 예정이다.
유효회원은 포인트로 적립해 주고 탈회한 회원은 포인트에 준하는 금액을 캐시백으로 지급한다. 또한, 올해 시스템 개선 전까지 발생하는 미적립 포인트는 카드사별 일정에 따라 금년 중 환급할 예정이다.
포인트 환급은 별도의 신청 없이 이달 말 자동으로 환급되며, 미적립 포인트는 각 카드사 일정에 따라 환급된다.
또한 카드사들은 올해 2/4분기 내에 카드 상품약관 중 포인트적립 관련 내용이 모호하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해석. 적용될 우려가 있는 문구를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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